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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강사법'의 역설...강사 7,800여 명 실직 / YTN

2019-08-30 17 Dailymotio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진균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강사의 처우를 좋게 하려고 만든 강사법이 있습니다. 이 강사법이 적용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강사법 때문에 8천여 명에 가까운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의 김진규 부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균]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 강사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김진균]
지금 강사법을 통해서 대학강사들의 법률상 지위 보장 그리고 처우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의 진전된 법률안을 만든 것입니다. 우선 법률상 지위보장이라고 한고등교육법상에 그동안 강사가 소속돼 있지 않았었는데 고등 교육법상에서 강사도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와 같이 교원의 하나로서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처우 개선의 측면에서는 각종 사회보험과 퇴직금 등을 설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히 생활도 유지하면서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히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강사법의 기본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강사법의 발의부터 시행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78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진균]
우선 7800이라는 숫자는 작년에 5만 여 강사 중에 해고된 숫자가 7800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강사법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는 대략 12만 명의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2018년까지 그만큼 강사가 해고도 상태고요. 그러고 강사법이 가시화되자 대학들이 더 적극적으로 강사해고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서 지금 현재 7800명 정도가 해고 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겁니까?

[김진균]
그러니까 강사법에 따른 비용 부담을 말하고 있는데요.


비용부담.

[김진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건대는 강사법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존의 대학 회계 안에서 강사들에게 지급하던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야 그것으로부터 추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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